네, 소규모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청산종결 등기 시 첨부되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등)라 하더라도 공증을 면제한다는 별도의 상법상 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청산종결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의사록에 대한 공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참고 사항:
청산종결 등기는 청산인이 취임한 후 채권신고 기간(2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시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의 일부로 첨부되어야 하며, 공증사무실 제출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의사록,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