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양수도 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이를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거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