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교통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33세에 창업하여 5년이 지난 38세가 되는 해에도 계속해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선임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입주자관리카드로 실제 거주 분리를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