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선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금품이라면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선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비과세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급여대장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