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7월 말일을 지나 9월 말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6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7월 31일이며, 이를 9월 말에 제출하는 것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 대상인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0.125%)'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 가산세율인 0.25%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