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그 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위 필수 명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이므로, 작성 후 반드시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