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은 공급받은 날(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당일까지 반드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정해진 입금기한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입금기한은 거래 시점의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