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2천만 원이며,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2016년 7월 1일생 자녀에게 2016년 9월 1일에 첫 증여를 하셨다면,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는 동일한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31일까지는 총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다시 새로운 10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