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금 수령액이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만기금(예: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중 과세대상분 등)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와 합산되어 연간 총급여액을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총급여액이 변동되어 연말정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등은 예규에 따른 계산방식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