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출장에 동행하여 일시적으로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내 거주자가 해외출장에 동행하여 통역을 진행하고 통역비를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6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9월 말에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시세가 하락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