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구속됩니다. 단순히 시세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상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시세의 등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응 방안:
결론적으로, 시세 하락은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