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홍보용 기념품 구입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출의 성격에 따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출하시는 기념품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홍보용 물품이라면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할 수 있으니 지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