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D-2 등)과 달리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도 음식점 등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근로를 제공할 때는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이 F-2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고용주에게 제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