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일본 사업장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만 국내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이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