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재건축이나 공공공지 편입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변경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나 변경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해지거나 시세가 변동되는 등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금액 요구의 타당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가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 일방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사정변경 시 대금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 대금 증액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대금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사정변경의 성격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여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