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며, 청년의 경우 5년, 그 외 대상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는 3년입니다. 감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감면 종료를 위해 별도로 세무서나 회사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감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연말정산 시 감면세액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급여 명세서상의 소득세 공제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