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2년을 초과한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 4월 계약 만료 시점에 계속 근무를 원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