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창업 후 5년이 되는 해에 대표자의 연령이 38세가 되더라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요건(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면 기간 중에 대표자의 연령이 34세를 초과한다고 해서 감면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5년간 적용되므로, 사업 개시 후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실제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