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H-1) 비자 소지자는 학원이나 학교의 정식 강사로 취업할 수 없으며,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반드시 E-2(회화지도)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문화 체험과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학원 강사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식 비자 없이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학원과 강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학력 및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