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해야 하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취업일 등부터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