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PG사(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 간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해당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