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납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과세제외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