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책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급여 항목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비과세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급여대장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