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관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