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 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