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809015인 필라테스 사업장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2025. 7. 2.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필라테스 사업장은 현재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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