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2.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경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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