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필라테스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사업자 신청을 완료하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에 임대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거래처 선물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