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세무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에는 법정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처리: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접대비로 규정됩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2. 경조사비와의 구분: 명절 선물은 일반적인 접대비로 처리되며,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비와는 구분됩니다.
    3. 비용 인정 한도 및 증빙: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물 구매 시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분: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은 판매촉진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카지노와 같이 특수한 업종에서는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판촉비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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