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8월 22일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9월 23일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셨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2일의 이중발급 사실을 9월 23일에 수정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8월 22일의 이중발급 사실을 9월 23일 이후에 인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