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9월 23일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착오 인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5. 10. 20.

    네, 8월 22일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9월 23일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셨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2일의 이중발급 사실을 9월 23일에 수정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법상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8월 22일의 이중발급 사실을 9월 23일에 수정하였으므로, 이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산세 면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중 발행이 '한 건의 공급에 대한 단순 착오'임이 명확하고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경정청구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만약 8월 22일의 이중발급 사실을 9월 23일 이후에 인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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