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안분계산명세 시 과세, 면세사업 등의 공통매입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안분계산 시, 과세 및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차량, 비품 등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장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공통 경비(예: 관리비, 통신비 등) 중 면세사업 관련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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