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및 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길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길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