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1주 총 연장근로시간인 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 환산 시 약 39.1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월 환산 시간은 약 39.1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환산 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에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4월 13일 입사하여 6월 5일 퇴사한 요양보호사의 5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고 자격취득일이 5월 1일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언제인가요?
별풍선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인 외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