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