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과 내역은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