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조세 탈루 적발 및 체납 징수 등 국가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도 활용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분석하여, 조세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조세 탈루 사건을 조사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제공 시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제공된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의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