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성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대주주 등에 대해 과세 범위가 조정됩니다.
과세 제외 원칙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026.1.1. 이후 적용)
의제배당과의 관계
주식 장부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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