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

    미수령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환급 신청은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에서 세목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PC)

      • 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미환급금'을 입력하고 [미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서비스]에서 원하는 항목을 체크 후 [미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미환급금이 있다면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접속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환급 신청은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에서 세목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합니다.
    • 우체국 현금 수령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전국 세무서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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