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확인하려면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메뉴를 통해 공단에서 발송한 통보서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및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EDI를 통한 조회가 어렵다면,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했던 '보수총액신고서' 사본을 확인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된 자료는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