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업종 변경 시 고용관계의 유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는 노사 간의 합의 및 실제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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