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9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난민 신청이나 특정 범죄 연루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시 피보호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위원회는 연장 승인 시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계약서에 강제폐기를 약정한 경우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대주 변경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속 없는 대리기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