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사업자가 없는데 환급금 환급 요청 메시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전에 보유했던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