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적이나 재산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여부나 해당 재산의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