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업무의 종속성, 계속·반복성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은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