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격이 상실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