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간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실제 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점에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