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예정부과제도에 따라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되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이며,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