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자산 매각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건물, 차량,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므로 신고서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