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전화인 국번 없이 1355(유료)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자격 확인 청구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변동 사항이나 이의 신청 등은 관할 지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