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급여자료입력 시 대표이사 보수외소득월액 공제항목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위하고 급여자료입력 시 대표이사 보수외소득월액 공제항목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9. 4.
대표이사의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때, 해당 항목을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실무상 적절한 방법입니다.
1. 회계 처리의 원리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4대 보험료는 근로자(대표이사 포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떼어두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채(예수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및 회계 프로그램에서 공제항목을 예수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단계별 회계 처리
급여 지급 시 (공제 단계):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대변에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부채를 인식합니다.
차변: 급여(비용) / 대변: 보통예금(실지급액), 예수금(공제액)
보험료 납부 시 (납부 단계): 실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급여에서 공제해 둔 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을 상계 처리합니다.